student asking question

수정헌법 제1조를 동사처럼 쓰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건 자신에게 해당 법안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도 하지말 것을 주문하는 걸까요?

teacher

원어민의 답변

Rebecca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와 표현, 청구권 그리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자유가 헌법상으로 인정되는 조항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don't first-amendment me은 "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깐, 당신은 감히 나에게 그걸 행사할 생각도 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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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방금 그 표현, 퀴즈로 풀어보세요!

나에게 수정헌법 1조를 들이밀지는 말아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