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뜻
-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를 돌볼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용의자의 구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물건이나 재산의 보살핌과 보호를 설명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보살핌과 복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합니다. -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의 보호와 보살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재산 또는 신탁의 관리 및 보호를 설명합니다.
두 단어가 갖는 유사한 의미
- 1둘 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나타냅니다.
- 2둘 다 의사 결정과 자원 관리를 포함합니다.
- 3둘 다 어느 정도의 신뢰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 4둘 다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 5둘 다 자신이 돌보는 사람이나 재산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 1범위: Custody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보살핌과 통제를 의미하며, guardianship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의 보살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2법적 지위: Custody는 종종 이혼 또는 별거 합의의 일부로 부여되는 반면,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guardianship 부여될 수 있습니다.
- 3기간: Custody는 종종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반면, guardianship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이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거나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4책임: Custody에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보살핌과 의사 결정이 포함되며 guardianship에는 치료나 재정 관리와 같은 보다 복잡한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해지: Custody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될 수 있지만 guardianship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Custody과 guardianship는 모두 누군가 또는 사물의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custody 일반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돌보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guardianship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ustody 종종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반면, guardianship 일반적으로 장기적이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거나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