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뜻
- 범죄 또는 위반에 대한 형벌로 재산 또는 자산의 손실을 언급하는 법률 용어. - 권리나 특권과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손실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범죄 또는 위반에 대한 처벌로 당국에 의한 재산 압류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 - 힘이나 권위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한 재산 또는 자산의 전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가 갖는 유사한 의미
- 1둘 다 재산이나 자산의 손실을 포함합니다.
- 2둘 다 처벌 또는 형벌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입니다.
- 3둘 다 당국이나 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4둘 다 범죄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 1원인: Forfeiture는 종종 특정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인 반면, confiscation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위반의 결과입니다.
- 2권한: Forfeiture 법원이나 기타 법인에서 명령할 수 있지만 confiscation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 3자발성: Forfeiture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일 수 있지만 confiscation 항상 비자발적입니다.
- 4범위: Forfeiture 재산이나 자산 외에 권리나 특권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재산이나 자산의 압류confiscation 제한됩니다.
- 5심각도: Forfeiture은 재산이나 자산이 아닌 특정 권리나 특권의 상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confiscation보다 덜 심각할 수 있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Forfeiture 및 confiscation은 범죄 또는 위반의 결과로 재산 또는 자산의 손실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그들의 원인, 권위, 자발성, 범위 및 심각성에 있습니다. Forfeiture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일 수 있으며 권리나 특권의 상실을 수반할 수 있는 반면, confiscation 항상 비자발적이며 범죄나 위반으로 인한 재산이나 자산의 압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