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뜻
- 법원이 지정한 수취인이 회사의 자산과 운영을 통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회사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수취인의 통제 하에 놓이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채권자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수신자에 의해 관리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 개인이나 단체가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회사나 개인이 지급 불능 상태이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자산이 청산되는 주를 설명합니다.
두 단어가 갖는 유사한 의미
- 1둘 다 재정적 어려움과 지급 불능을 수반합니다.
- 2둘 다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 3둘 다 자산 손실과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둘 다 채권자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 5둘 다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 1정의: Receivership는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수취인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bankruptcy는 법적 파산 선언을 의미합니다.
- 2목적: Receivership는 회사의 자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채권자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bankruptcy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 3기간: Receivership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조치인 반면 bankruptcy은 영구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 4범위: Receivership 특정 자산이나 운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bankruptcy에는 모든 자산의 청산이 포함됩니다.
- 5영향: Receivership 인해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지만 bankruptcy 인해 회사가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Receivership과 bankruptcy은 모두 법원의 개입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이며 채권자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목적과 범위입니다. Receivership에는 회사 자산을 관리할 수취인을 임명하는 것이 포함되며 bankruptcy에는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청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