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뜻
- 회사의 자산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수취인이 임명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회사가 법원이 지정한 수취인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없고 수취인의 통제 하에 놓이는 재정적 어려움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회사가 만기가 도래할 때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 회사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가 갖는 유사한 의미
- 1두 용어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 2두 용어 모두 회사 또는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 3두 조건 모두 회사 운영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포함합니다.
- 4두 조건 모두 청산 또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두 용어 모두 법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 1정의: Receivership는 회사의 자산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수취인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insolvency는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 2원인: Receivership은 관리 부실, 사기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insolvency 발생합니다.
- 3통제: receivership에서는 회사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수취인이 임명되는 반면, insolvency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여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 4법적 절차: Receivership는 법원이 수취인을 임명하는 법적 절차이며, insolvency는 법적 절차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재정 상태입니다.
- 5결과: Receivership 회사의 개편이나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insolvency 청산이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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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기억하세요!
Receivership와 insolvency은 모두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receivership는 회사의 자산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수취인이 임명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고 insolvency는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용어의 주요 차이점은 정의, 원인, 통제, 법적 절차 및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