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lable

[rɪˈpiːləbl]

repealable 뜻

취소 가능한 [폐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pealable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 예문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repealable"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예문

    The law is not repealable until the next session of Congress.

    이 법은 다음 의회 회기까지 폐지할 수 없습니다.

  • 예문

    The contract is repealable if either party breaches it.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문

    The decision is not repealable by the lower court.

    이 결정은 하급 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repealable의 유의어와 반의어

repealable의 유의어

📌

repealable: 핵심 요약

Repealable [rɪˈpiːləbl] 폐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법률, 계약 및 결정과 같은 법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법은 다음 의회 회기까지 철회할 수 없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급 법원에서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repealable 동의어로는 '취소 가능', '취소 가능' 및 '취소 가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