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뜻
- 법적 절차의 일시적인 중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 공식적 또는 법적 맥락에서 협상 또는 토론의 일시 중지 또는 지연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대화 또는 모임의 시간 제한 또는 중단을 나타냅니다.
- 종종 갈등이나 전쟁에서 상대방 간의 공식적인 토론이나 협상을 말합니다. - 역사적 맥락에서 항복 또는 평화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두 그룹 간의 회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보다 비공식적인 맥락에서 두 당사자 간의 토론 또는 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가 갖는 유사한 의미
- 1두 단어 모두 의사 소통 또는 토론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 2두 단어 모두 대화에서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3두 단어 모두 공식 또는 비공식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 1용법: Imparlance는 주로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인 반면, parley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목적: Imparlance는 법적 절차나 협상의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고, parley는 상대방 간의 공식적인 토론이나 협상을 의미합니다.
- 3내포: Imparlance는 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parley은 분쟁이나 전쟁 맥락에서 사용될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4역사: Parley는 전쟁과 갈등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imparlance는 보다 현대적인 법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Imparlance와 parley는 모두 의사 소통이나 토론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imparlance는 법적 절차나 협상의 일시적인 중단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인 반면, parley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종종 갈등이나 전쟁 맥락에서 상대방 간의 공식적인 토론 또는 협상을 나타냅니다.